국회, 본회의 개최…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 시도한다

입력 2016-01-29 07:51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등에 따르면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본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본회의 산회 직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2+2'회동을 열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처리에 합의한 쟁점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킨 뒤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날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맞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본회의에서는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이뤄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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