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선고 "사건 발생 19년만에…"

입력 2016-01-29 16:38   수정 2016-01-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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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이태원 살인사건' 발생 19년 만에 진범으로 아더 존 패터슨(37)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패터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당시 패터슨과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가 공모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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