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의 '절세 묘수'…하이브리드 금융상품 이용 세율 9%P 낮춰

입력 2016-0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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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미국 자본·부채 판단 달라
양국에 내는 세금 최소화



[ 이상은 기자 ]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하이브리드(혼성) 금융상품을 이용한 기발한 절세 전략으로 그동안 9%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무디스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조언을 받아 영국에 세운 유한회사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주빌리’를 2012년 시작했다.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에 대한 국가 간의 판단이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었다. 미국에서 영국으로 세금 없이 자금을 보낸 다음 영국에서 또 세금을 내지 않고 미국으로 다시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방식이다.

통상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소득이 옮겨가면, 두 나라 중 최소한 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무디스는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았다. 방법은 이렇다. 미국의 무디스 본사는 영국에 있는 유한회사가 발행한 유로화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23억달러(약 2조7600억원)를 넘겨줬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자본투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영국 유한회사는 자본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돈을 빌린 것으로 해석돼 역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구조화된 유로화 채권이 자본이냐 부채냐에 대한 양국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영국 회사는 채권에 대한 이자를 미국 본사에 줘야 한다. 또 본사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영국 정부가 영국 유한회사로부터 원천징수한 다음 미국 정부와 조세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무디스는 세금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았다. 박태진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영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유로화 표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며 “이를 활용한 절세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FT는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외국인(법인 포함) 이자소득의 20%는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FT는 무디스가 통상적으로라면 40%였을 법인세율을 31%까지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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