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하이난면세점 2월부터 1만 6천 위안으로 면세한도 2배로 상향조정

입력 2016-01-30 19:18   수정 2016-01-30 19:31

8000위안(145만 6000원)에서 16000위안(291만2960원)으로 면세한도 두 배로 조정
단일상품 구매시 8000위안 넘지 않으면 새로운 면세한도까지 동일제품 무제한 구매 가능

hi2 사진 : 하이난 CDF몰 사진, CDFG(China Duty Free Group) 홈페이지 캡처



"중국 해남도에 설치된 하이난 면세점 2015년 매출이 약 8억 4200만 달러(1조 141억 8900만원)에 이르러 2014년 대비 28% 성장했다"고 해구세관(海口海?)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무디리포트가 29일 보도했다.

하이난 면세점(CDF 몰, 사진)은 지난 2014년 9월 중국국제여행사(CITS)가 롯데면세점 소공점(약 1만 2000m²)의 5배가 넘는 7만 2000m² 규모로 '프라다', '롤렉스', '샤넬'등 약 300여개의 브랜드 매장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했다. 중국국무원은 지난 2011년 "중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속시키기 위해 중국 내국인이 1년에 두번 하이난 섬을 방문시 8000위안(145만 6000원) 범위 내에서 면세쇼핑을 허락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중국인은 2014년부터 전 세계 명품시장 판매량의 40%이상을 구입하는 명품계의 가장 큰 손이다. 중국인 해외관광객의75%가 해외 현지 여행을 통해 명품을 구입하는것으로도 유명하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명품쇼핑 패턴을 바꾸고 중국내 내수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hi 사진 : 하이난 CDF몰 사진, CDFG(China Duty Free Group) 홈페이지 캡처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2월 1일부터 기존 8000위안의 면세한도를 1만6000위안으로 두배로 올린다고 밝혔다. 더구나 구매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해남도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 내국인의 경우 1개 상품 구입시 8000위안 미만이면 새로운 면세한도인 1만 6000위안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015년 면세시장의 대변혁을 가져온 한국에게 중국정부의 하이난섬 면세정책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인들의 명품 쇼핑 패턴을 분석해서 해외에서 주로 구매하는 패턴을 바꾸기 위해 중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면세점 관련된 규제를 새롭게 만들고 시장을 옭아멜려고만 하고 있다. 이래서는 한국의 면세시장의 앞날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2015년 사상최대의 관광실적을 올린 일본은 말할것도 없고 가깝게 대만, 그리고 태국까지 쇼핑시장에서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을 붙들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는데 업계의 발목을 붙잡는 것으로 비춰지는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영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brad@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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