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백화점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2월 도입한다

입력 2016-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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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은 본점이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 중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20만원 미만 물건을 구입할 때 매장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한 제도다. 외국인 관광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공포했다.

신세계는 다음달 대목인 중국 춘절이 시작하기 전에 임대매장 등을 제외한 전 부문에 부가세 즉시환급제를 도입해 외국인 고객 잡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본점의 경우 외국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쇼핑 수요가 가장 많은 지점이어서 우선적으로 도입했다. 본점을 시작으로 추후 강남점, 센텀시티점 등 외국인 수요가 많은 점포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점에서는 각층 곳곳에 배치한 계산대에서 관세청과 연결된 별도 단말기를 통해 여권을 조회하고 관세청 승인을 받아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바로 구입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월 중순부터는 부가세 즉시환급 시스템을 별도의 계산대가 아니라 각 매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부사장)은 "대형 유통업체 최초로 도입하는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로 외국인이 좀 더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올 5월 본점에 시내면세점 개점도 앞두고 있는 만큼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 및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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