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대형 유통업계 최초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도입

입력 2016-01-31 10: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중국 '춘절' 기간 관광객 타깃, 쇼핑 편의성 높인다
5월 시내면세점 오픈으로 사전·사후면세 쇼핑 모두 가능

신세계백화점이 2월 1일부터 대형 유통업계 최초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본점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UY_008 사진제공: 신세계/ 쇼핑을 즐기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는 사후면세점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로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물건을 구입할 때 백화점 매장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신세계 측은 이 제도를 도입해 중국 4대 황금연휴(춘절, 노동절, 국경절, 연말) 중 하나 '춘절'을 대비해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5월 중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오픈 예정인 시내면세점까지 신세계는 사전·사후면세 쇼핑객을 모두 잡게 된 것이다.

기존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 후 세금(부가세)을 환급받기 위해선 매장 내 별도의 택스리펀드 데스크에서 상품 전표를 발행 받은 후, 출국시 공항의 세관신고장에서 세관반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1월 1일부터 정부가 시행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은 외국인 소비자가 20만원 상품 구매할 때 매장 내 별도 단말기를 통해 여권을 조회하고 관세청 승인을 받아 바로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세계백화점 지원본부장 박주형 부사장은 "신세계 대형 유통업체 최초로 도입하는 이번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제도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며 "오는 5월에는 본점에 시내면세점 오픈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 및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선호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fovoro@kdfnews.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