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 총 27개사, 5000만주가 2월중에 해제 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1400만주, 코스닥시장 22개사 3500만주다.
예탁원은 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주식수량은 지난달(5억1000만주)에 비해 90.3% 감소
했으며, 지난해 2월(1억2000만주)에 비해선 58.6% 줄었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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