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근절…인턴 임금 적게 주면 강력 처벌

입력 2016-01-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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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에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적게 주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일경험 수련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구별하는 데 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주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거나 ▲특정 시기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활용하거나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주된 목적이 있을 때는 처벌받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교육·훈련을 빌미로 수련생을 근로자로 활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근로감독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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