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견제 나선 중국]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대처할 시간도 안줘

입력 2016-01-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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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선 기자 ] 중국은 삼원계 배터리를 자국 전기버스에 쓰지 못하게 한 것 외에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리튬이온배터리 안전기준(GB31241)에 따른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을 31일부터 시작했다.

기존에는 배터리가 들어간 정보기술(IT) 제품 전체의 안전성만 검증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검사할 때는 스마트폰 전체의 안전성 검사를 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제는 스마트폰과 별개로 배터리를 검사한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업체들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새 기준을 올해 1월31일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4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올 2, 3월에는 새 안전 기준에 걸려 배터리를 제대로 팔지 못하게 된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배터리가 들어간 IT 기기도 마찬가지다.

결국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된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에는 미리 언질을 주거나 인증 시간을 줄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업계 등으로 구성된 비관세장벽협의회는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AQSIQ) 등에 제도 시행을 늦춰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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