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올해부터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사를 대상으로 도입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를 올해부터 비상장회사로 확대한다고 31일 발표했다.
2014년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 2200여개(12월 결산기준)가 올해부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전 재무제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금감원 접수시스템(filer.fss.or.kr)에 올리면 된다. 개별 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 6주 전, 연결 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들이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려는 관행을 바로잡고 회계 오류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기한 안에 제출했는지를 점검해 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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