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M&A 신속처리…공정위, 심사기간 줄인다"

입력 2016-01-31 20:22  

'M&A 사전예비검토' 도입…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
마일리지·포인트 제도 사용제한 행위 집중단속



[ 황정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인수합병(M&A) 사전예비검토’를 도입해 현행 최장 120일인 M&A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심사기간을 줄여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 석유화학·건설·물류 분야, 해외 정보기술(IT)·전자·화학 분야 등에서 대형 M&A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M&A에 대해 ‘사전예비검토’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업체(자산 또는 매출 200억원 이상)를 M&A할 경우 계약 완료일 이후부터 이행 완료일 이전 중에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고 후 30일(90일 연장 가능) 동안 M&A 이후 점유율 변화 등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뒤 승인, 영업범위 제한, 불허 등의 조치를 내린다. 사전예비검토는 공정위가 계약 완료일보다 보통 약 한두 달 정도 이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점부터 검토를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예비검토 도입은 심사기간을 줄여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법으로 정해진 최장 심사기간은 120일이지만, 롯데쇼핑의 CS유통 주식취득 건(2011년 6월~2012년 1월)처럼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요청 기간 등을 합쳐 총 6개월 이상이 걸린 사례도 많았다.

정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통신사 등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속이거나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선 담합이 적발된 회사에 ‘담합 가담 직원에 대한 사내 제재 규정’을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시 담합이 적발됐을 때 가담 직원들이 감봉, 승진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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