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시집 강매'로 물의를 일으킨 노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이번 4·13총선에서 더민주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