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대상업체 근로자 휴실직 보상기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입력 2016-02-01 13:23   수정 2016-02-01 13:32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대상업체 근로자의 휴·실직 때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지구 개발 같은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을 실시할 때 수용 대상업체의 공장 이전 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휴·실직 보상기간이 최대 120일로 30일 확대된다. LH가 2013~2014년 실제 지급한 휴직 보상금(평균 임금의 70%)은 3개월 기준으로 평균 410만원이었으나 향후 4개월로 늘어 최대 546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개법 벌률에 의한 토지수용권을 부여할 때(의제 처리할 때) 토지보상법의 의견 청취 절차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다.

개발부담금의 물납 인정 대상이 종전의 토지에서 ‘토지와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제18조)에 건축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산정 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 확인 주체가 종전의 납부의무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납부 확인 요청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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