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 회장이 국내에 한국 롯데를 설립한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2월 1일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 등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롯데 총수일가는 (주)광윤사, (주)롯데홀딩스 등 7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사는 두 계열사를 통해 지배하고 있다. 특히 (주)호텔롯데(99.3%), (주)부산롯데호텔(99.9%), 롯데물산(주)(68.9%), 롯데알미늄(주)(57.8%) 등 4개 사는 해외 계열사 지분이 과반수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롯데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작년 8월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 호텔롯데 IPO,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 중점추진 과제를 수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호텔롯데/ 롯데호텔 전경
공정위는 국내 기업집단 '롯데' 86개 계열사의 전 ?자본금(4조 3708억 원) 중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가액(9,899억원)이 22.7%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 (주)롯데홀딩스가 직접 출자(3,994억 원)하거나 (주)롯데홀딩스가 소유·지배하고 있는 12개 엘(L)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5,09억 원)하고 있다고 밝혀 '롯데'의 국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롯데 총수일가는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고 공정위는 단정 지었다. "(롯데) 총수일가는 (주)광윤사 등을 통해 (주)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주)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주)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로 '롯데'의 소유·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롯데'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롯데 총괄회장) 신격호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허위 제출,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및 허위 공시 등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롯데 측은 이에 대해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회사들은 모두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회사들이며, 그동안 일본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롯데는 호텔롯데의 올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IPO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28일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호텔롯데 상장은 경영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일본롯데 계열사들의 한국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에 이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브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도 계획하고 있으며,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지주회사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경영 투명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선호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fovoro@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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