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일조권 침해 첫 배상 판결

입력 2016-02-01 14:59  

<p>환경분쟁조정위 "거리 확보·사전보상 협의 필요"</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신축 건물이 햇빛을 막아 인근의 태양광발전소가 피해를 봤다면 원인 제공자가 배상하라는 첫 결정이 나왔다.</p>

<p>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로 발전량 손실을 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운영자에게 건축주가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p>

<p>A씨는 2012년 12월 서울 성북구 2층 주택 옥상에 5300만원을 들여 발전용량 15.6㎾의 소형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듬해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만㎾(월평균 약 1300㎾)의 전력을 생산했다.</p>

<p>한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1830kW다. A씨의 생산량은 가구당 월평균 소비량의 71% 수준이다.</p>

<p>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A씨 집 동쪽에서 5층 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됐다. 양쪽 지반의 높이 차를 고려하면 사실상 7층 높이였다.</p>

<p>A씨는 작년 7월부터 일조 방해로 인해 발전량?감소했다며 건축주에게 8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p>

<p>신축 건물의 그림자 발생 후(지난해 7∼11월)의 전력 생산량과 매출액은 2013년 및 2014년 같은 기간의 평균보다 각각 13%, 85만원 감소했다.</p>

<p>태양광 발전량은 일사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 7∼11월 일사량은 2013년 및 2014년 동기의 평균 일사량보다 11% 늘었지만 A씨의 발전량은 오히려 줄었다.</p>

<p>조정위는 건물 신축 전보다 전력 생산이 감소한 점,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앞으로도 약 10%의 발전량 감소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p>

<p>다만, 향후 피해 정도는 연도별 기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4개월여간 230여만원으로 결정됐다.</p>

<p>위원회 결정은 60일 안에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결정은 지난달 14일 내려졌다.</p>

<p>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돼 향후 유사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p>

<p>그는 "이번 결정을 참고해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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