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일 일본 현지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롯데그룹이 그동안 일본 계열사의 존재를 숨긴 채 일본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을 단순히 '기타주주'로 신고한 부분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친족 등이 일본 계열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 롯데 계열사 소유주를 '기타주주'로 표시함으로써 롯데그룹의 내부 지분이 사실보다 축소 신고한 셈이 됐다.
공정거래법상 국내에서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그룹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롯데그룹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정위가 일본 계열사 지분 자료를 포함해 다시 산정한 결과 롯데의 내부 지분은 기존 62.9%에서 85.6%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동안 공정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일본 계열사 36곳이 모두 비상장사였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 및 일가 그리고 L투자회사가 광윤사를, 광윤사가 일본 롯데홀딩스를,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호텔롯데를, 한국 호텔롯데가 국내 롯데 계열사들을 사실상 지 完構?있는 구조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7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형제 간 경영권 다툼을 계기로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제 소유주가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는 롯데그룹 측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요청했다.
롯데의 이 같은 '허위신고'에 대해 일각에선 한국 롯데계열사를 일본 회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만큼 '롯데=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부담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역시 롯데가 '허위공시'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고 보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경우 지분의 99%가 일본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당금 역시 대부분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구조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는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기업"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본 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부분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지 고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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