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공정위, 과징금 1080억 납부명령 직권취소"

입력 2016-02-02 14:10  

[ 한민수 기자 ]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값 담합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농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과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