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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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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값 담합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농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과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