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과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핫라인을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게재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이 협의체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사후관리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p>
박명기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pnet21@naver.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