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이날까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달 9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는 데다 이후부터는 총선 정국이어서 임시국회가 새로 열려도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개정안은 이진복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0명이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부칙에 있는 ‘지주회사 본사와 자회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문제삼아 “민간회사 소재지를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해 왔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거래소 본점을 부산으로 옮겼는데 당시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이 부산 본점 소재지 명시를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상장이 지연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뒤처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중요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뿐만 국내 증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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