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4일 본회의 열어 원샷법 처리"

입력 2016-02-02 19:19  

"법사위 통과 법안 표결 부칠 것…선거구 획정 12일까지 정해야"
정 의장, 여야 대표와 회동…쟁점법안 처리 합의는 불발



[ 박종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모두 다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2일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 임시국회가 국민들이 볼 때는 빈손이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상호 호혜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나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비롯해 법안 40여개를 통과시킨 상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원샷법을 포함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인권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에 계류 중인 만큼 4일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을 협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일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

더 민주는 선거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본회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으면 원샷법 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국회로 얻은 소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인권법, 원샷법,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일정을 감안해 설 연휴 직후 선거구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로부터) 역산하면 오는 11, 12일께는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경우 잘못하면 4월13일 선거가…(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저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찬을 겸해 선거구 획정 기준과 쟁점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김 대표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을 다루자고 주장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원샷법과 선거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맞섰다.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에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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