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은행창구·인터넷뱅킹에서도 계좌이동 가능

입력 2016-02-03 07:00  

IT로 편리해지는 금융생활

자금이동 본격화
6월부터 요금청구기관도
학원 등 모든 업종 확대



[ 김은정 기자 ]
올해 금융권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기 때문이다. 오는 3월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하반기 출범하는 인터넷은행 등과 함께 시행이 전면 확대되는 계좌이동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달 말부터 3단계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개인 간 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게 훨씬 쉬워져 소비자들의 금융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회사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계좌이동제는 지난해 7월1일 첫선을 보였다. 1단계 서비스는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인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payinfo.or.kr)’ 사이트에서 각종 공과금이나 통신료, 보험료 등의 출금 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체 요청을 해지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10월30일부터 제공된 2단계 서비스는 자동납부 조회 및 해지에 변경 기능까지 더해졌다. 자동이체 항목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대 통신회사, 카드회사, 보험회사 요금만 가능했다.

2단계 서비스가 실시된 첫날에는 페이인포를 통해 2만3000여명이 계좌를 변경했다. 해지 신청도 5만6700여건에 달했다. 접속 건수만 18만4000건에 육박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컸다.

이달 26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서비스는 이전까지 페이인포 사이트에서만 가능하던 자동납부 조회·해지·변경을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자동송금도 계좌 이동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지난달까지는 통신회사 등이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이용료 등을 출금하는 것만 가능했다면, 이달 말부터는 소비자 스스로 금융회사에 요청해 동창회비 등의 자동 출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단계 서비스까지는 소비자들이 자동이체 계좌 관리 차원에서 계좌이동제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은행 간 계좌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면 영업점 창구 직원의 능력에 따라 주거래 소비자를 뺏길 수도, 새로 확보할 수도 있다”며 “다음달부터 ‘머니 무브(money move)’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4단계 서비스에서는 요금청구기관의 범위가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은행권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계좌이동제를 도입한 선진국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품 개발이 계좌이동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杉?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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