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기간은 설 연휴가 있는 6~12일까지며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도 개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눈이 쌓여 있거나 얼어있는 길 등 차량 통행이 어려운 구간, 산림보호구간은 개방하지 않는다.
강신원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개방임도 중에도 그늘진 곳은 차량 통행에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만일의 산불을 막기 위해 성묘 시 준비한 제수용품 포장상자와 비닐 등은 소각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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