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신동주 형제 '신격호 정신건강' 놓고 법정다툼

입력 2016-02-03 10:34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상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3일 법정에서 첫 다툼을 벌인다.

핵심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정상이냐 아니냐다. 차남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더 이상 스스로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란 점을 강조할 예정. 반면 장남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정상 상태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판단은 6개월여를 끌어온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좌우할 중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선 '신격호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78)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후견인 대상으로는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했다.

후견인 후보 가운데 신동빈 회장은 이미 부친의 성년후견 개시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주·동빈 형제의 누나 신영자씨의 경우 공식 입장 표명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롯데그룹 안팎의 전언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판결은 3~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후견인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신 총괄회장은 스스로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인정받는다. 이 경우 위임장 등을 근거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유리해진다. 반대로 법원이 후견인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설'이 공인돼 신 전 부회장 측은 불리해질 공산이 크다.

후견인이 누가 되느냐도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서에 명시된 5명 모두 또는 일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만약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중 한 쪽이 후견인에서 배제되거나, 후견인 그룹 안에서 동주·동빈 형제에 대한 우호 인사 비중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판세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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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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