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8월 한 달 동안 양씨에게 문자 메시지 74통과 음성 메시지 10통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돕는 천사로 지목했다” “하나님 계시다” “사랑한다” “전화를 받아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양씨에게 보냈다.
A씨는 양씨 팬클럽 회원은 아니며, 평소 종교에 심취한 편이고 우울증 병력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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