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아들인 남동생 이정준 씨는 누나인 이주연 피죤 대표이사(사진)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피죤이 2011∼2013년 자금난을 겪었지만 이 대표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이 회장과 부인 안금산 씨, 전 남편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121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거래 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구입해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본인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빼거나 중국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이 씨는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 10개월 복역할 때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피죤 주주인 이 씨는 2014년 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이 씨는 2014년 말 이 회장의 배임·횡령의 책임 일부가 이 대표에게 있다며 6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5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냈다.
또한 이 회장은 지난해 이 씨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본인의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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