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위탁증거금 제도 정비할 것"

입력 2016-02-03 16:51   수정 2016-02-03 17:15

한국거래소가 3일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파생상품 투자 관련 위탁증거금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탁 증거금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일종의 보증금이다. 현재 선물 거래 때 선물 가격의 10~15% 정도를 위탁증거금으로 납부한다. 코스피200지수 선물 기준으로 선물 1계약의 가격은 1억원 수준이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증권사별로 들쭉날쭉하고 적용방식도 복잡하게 나뉜 파생상품시장 위탁증거금 체계를 고쳐 단순화할 것”이라며 “위탁증거금 관리에 대한 증권사의 자율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도입도 추진한다. 옴니버스계좌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및 해외파생상품 거래 때 결제를 하나의 계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외 운용사들이 투자 대상별로 일일이 계좌를 등록해 거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옴니버스계좌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상품에 투자하는 길을 넓힐 계획이다.

파생상품시장에 이종통화결제체계도 도입해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비용 부담이나 결제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종통화결제체계가 도입되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 등으로 직접 결제할 있게 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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