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화증권은 고객계좌의 주식 과당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주식매매 회전율 제한 기준을 기존의 200%에서 300%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증권은 일정 수준의 회전율(200%)을 초과하는 주식매매를 '과당매매'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을 지점이나 영업직원의 성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화증권은 회전율 완화에 대해 "회전율과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거래비용이 회전율 300%를 초과하는 구간부터 고객 수익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화증권의 이번 제도 완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 대표 색깔 지우기의 수순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련의 개혁 조치들은 주 대표가 대내외 논란 속에서 추진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매매 회전율 제한은 주 대표의 대표적인 개혁 조치 중 하나였다. 그동안 주 대표는 '고객보호 최우선'을 목표로 삼고, 회전율 제한과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중단,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에 동일한 수수료 책정, 열린 주주총회 등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주 대표의 개혁 시도는 내·외부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리테일본부 지역 사업부장과 지점장 50여명이 집단 성명서를 내며 본사 대표실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 국내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한화증권의 시도들은 추진됐던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목표의 정당성은 인정하더라도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이래저래 아쉬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증권 측은 "회전율 완화 조치는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다른 제도들의 완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영진이 판단할 문제"라며 "어떤 제도든 그동안 지켜왔던 고객 보호라는 최우선 목표 아래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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