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부당 감면요금 KT에 과징금 3190만원 부과

입력 2016-02-04 15:58  

KT가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줬다가 과징금 3190만원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KT는 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1만2000원 더 싸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해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요금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할인했다.

또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도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측에서 인터넷 회선 이용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이런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하거나 일부 법인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요금 할인을 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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