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6% "파견법이 중기 인력난 해소"

입력 2016-02-04 17:31  

중기중앙회 136개사 조사


[ 이지수 기자 ] 중소기업의 56%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 업종을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하고 파견 대상에 55세 이상 근로자와 고소득 관리 전문직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을 확대하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발표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였다.

‘55세 이상 중장년이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7.7%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고소득 전문직 파견 확대가 일자리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는 응답 역시 44.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23.5%)보다 많았다.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 6개 업종 기업의 99.6%가 중소기업이며 이 중 10인 미만 기업이 72.6%에 이른다. 뿌리산업 泰씬?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청년들이 기피하며, 기존 근로자의 이직률도 높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음성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쓰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정부는 파견근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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