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은 기업이 인수합병(M&A)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반대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이 한 번 반대하고 조건을 내걸 때마다 내용이 바뀌었다. 결국 공급과잉 업종 대부분에 대기업이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들은 축소됐다. 세제·금융 혜택과 자금 지원 등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수정됐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계열사는 원샷법의 채무보증 특례를 받을 수 없게 했다. 간이합병은 피합병회사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게 했지만, 피합병회사 주식 80% 이상 보유라는 단서가 새로 달렸다. 원래는 소규모 분할 횟수에 ┎記?두지 않았지만, 수정안은 사업재편 기간에 한 번만 허용키로 했다.
더구나 정치권은 이 누더기 속에 또 ‘디테일의 악마’를 숨겨놓았다. 원샷법 수혜기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두기로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이 위원회에 민간위원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갖기로 한 것이다. 정치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하고 그 장부까지 들춰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서명운동까지 벌이니까 마지못해 누더기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쥐꼬리만 한 권력이라도 행사하겠다며 수작을 부린 것이다. 정말 구역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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