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회장 김영훈)가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대성합동지주)는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은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국문·영문 모두 외관·칭호·관념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분리 이후 양쪽이 ‘대성’ 표지 사용을 놓고 분쟁을 계속해 대성지주는 대성홀딩스 상호가 먼저 사용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성그룹은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 끝에 3개 계열로 분리됐다. 그러나 ‘대성’ 상호와 회장 직함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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