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점검만으론 산재예방 한계…안전관리 감독관 면담점검 강화"

입력 2016-02-05 05:02  

이철우 울산노동지청장
산단 사고 사례집 발간



[ 하인식 기자 ] “근로자의 안전 부주의가 아직도 공단 산업재해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 ‘안전바이러스’가 울산 전역에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철우·사진)은 4일 울산시와 공동으로 최근 5년간(2010~2014년) 산업단지 사고 원인을 분석한 ‘울산산업단지 사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울산·온산 등 2개 국가산업단지와 18개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된 울산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449건의 화재·폭발사고로 53명의 사상자와 10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원인 분석 결과, 전기적 요인이 전체의 27%(12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부주의 및 안전관리 소홀 23%(106건), 기계적 요인 15%(67건), 화학적 요인 5%(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지청장은 “사례집 발간을 통해 단순히 공장 시설이나 서류만 점검해서는 공단 내 안전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현장 안전관리감독자(생산부서장)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 근로감독관이 이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평소 안전활동 수행여부는 물론 경영자의 안전활동 지원 여부와 의지, 일반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또 울산지역 150여개사 300여명의 안전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도전! 골든벨’도 개최해 선진 안전관리기법을 사업체 간 공유하는 안전문화 형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지청장은 “형식적인 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꿔 안전문화가 사업장과 근로자 전체에 번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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