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조제된 한약먹고 신부전증…"2억 배상하라"

입력 2016-02-09 20:26  

법원 "한약성분 미검수 과실 인정"


[ 김인선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한약을 먹고 만성 신부전증에 걸린 A씨가 한의사와 한의원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1억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출산 후유증으로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는 당귀, 백출, 통초 등의 약재가 함유된 한약 20첩 45팩을 처방했다. 해당 한의원은 유명 한의원의 가맹점으로 탕전실을 공동으로 이용했다. A씨는 한약 복용 뒤 두 달여 만에 구역, 구토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아리스톨로킥산 섭취에 의한 만성 신장질환이라고 진단했다. 한약에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유해성분인 아리스톨로킥산이 검출됐다. 법원은 한의사와 가맹업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한약재 납품업체가 관목통을 통초로 착각해 잘못 납품했고, 탕전실 측은 이를 검수 없이 사용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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