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스템도 운전자로 인정
[ 강현우 기자 ] 미국 교통당국이 구글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람 운전자가 탄 것과 같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자율주행차에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일반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날이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구글의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방법 체제에서 ‘운전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구글에 통보했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 대부분 국가는 국제 자동차기준(UN협약)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것을 전제로 하는 도로교통법 체제를 갖고 있다. 인공지능을 운전자로 인정하면 도로교통법의 대원칙을 바꾸지 않아도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운전자가 필요없는 자율주행차 기획안을 NHTSA에 제출했다. NHTSA는 구글의 기획안을 석 달간 검토한 결과를 이번에 통보했다.
폴 헤머스바우 NHTSA 수석변호사는 “NHTSA는 인공지능이 전통적인 사람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구글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NHTSA의 이번 해석이 곧바로 구글의 자율주행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NHTSA는 “구글의 다음 과제는 인공지능이 사람 운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할 수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완성차업체나 정보기술(IT)업체들은 그동안 자율주행차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NHTSA의 이번 통보는 자율주행차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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