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가능…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

입력 2016-02-11 13:13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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