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27일자 A29면 참조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년활동지원비는 취업이나 창업 특강 참가비, 인·적성 검사비, 학원 수강비, 스터디 장소 대여비, 공모전 준비비 등 진로를 탐색·설계하고 준비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비와 교통비 등 간접 활동비로도 쓸 수 있다. ‘클린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유흥업종과 이·미용실, 노래방, 오락실 등에서는 쓸 수 없다.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골프용품, 양주 등 고가의 주류, 귀금속류 등도 구입할 수 없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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