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부처 합동대책반 가동
업체당 최대 70억원 지원
[ 박동휘 / 김주완 기자 ]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볼 입주기업에 현행법에 따라 경협보험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동 중단에 따른 영업 악화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금 만기 연장을 포함한 자금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남북경협기금법에 따라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액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70억원가량을 지원받는다.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경협기금 잔액은 2015년 말 기준 1조5213억원으로, 기금법에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절차가 까다롭고 심사 기간도 길어 공단 가동 중단으로 당장 경영난에 처하게 된 기업들의 불만이 큰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북한 측의 기업 자산 몰수 등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진흥기금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공단 입주기업의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선 만기를 연장해 자금난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당부했다. 금감원 내 금융애로상담센터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애로 상담반을 설치한다. 금융애로상담센터는 11일부터 124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금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도 이날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피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긴급 운영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신규 특례보증 집행 등을 통해서다.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입주기업에 대한 여신 규모를 파악하는 등 후속 지원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에서 “입주기업의 생산 차질, 자금조달 등 어렵고 시급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동휘/김주완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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