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아버지 A씨(47)와 계모 B씨(40) 부부를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양(당시 13세)을 5시간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때리고 잠이 들었다"며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에서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 부부는 딸이 숨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뒤 시신을 10개월 넘게 방에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이날까지 전달받지 못함에 따라 검찰 송치 이후 기소 단계에서 부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정밀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종 결과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京커?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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