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버지 A씨(47)와 계모 B씨(40) 부부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 딸 C양(당시 13세)을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을 때리고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잠이 들었다"며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보강 수사 결과 이 부부의 학대는 2014년 4월 중순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년간 C양을 상습적으로 체벌하고 식사량까지 줄여 학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같은 달 11일에는 B씨의 여동생 집에서 '교회 헌금을 훔친 것 아니냐'며 3차례에 걸쳐 실신할 정도로 C양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