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제 도입

입력 2016-02-12 18:20  

테러 의심자 등 입국 차단 위해


[ 박종필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테러범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내 일부 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항공기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공항 안전 및 방역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 제도는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탑승자의 인적 사항을 받아 발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부터 국내 일부 공항과 일본 나고야공항, 중국 푸둥공항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시범운영 기간에 106만8000여명의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 성범죄·마약범죄 외국인 전과자를 포함해 모두 358명의 탑승을 거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당정은 또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2012대의 폐쇄회로TV(CCTV)를 디지털 방식의 지능형 CCTV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출입국 단속 직원 수도 늘리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보다 출입국자 수가 11배 늘었으나 출입국 단속 직원 수는 개항 이후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당정은 난민을 가장한 위험인물의 입국·체류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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