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에 최소 3개월 걸리고 영세업체는 보험료 부담
[ 이현동 기자 ]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기업 중 한국수출입은행의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6곳이다. 공단이 문을 닫으면 보험에 든 회사는 피해 금액의 90%까지(최대 70억원)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주사의 40%가량인 48곳이 ‘유일한’ 보호수단인 경협보험에 들지 않았다. 신발을 생산하는 한 입주업체 대표는 “따져보니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아 보험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먼저 까다로운 지급 절차가 문제로 꼽힌다. 입주 기업인 사이에서는 “회사가 문 닫을 때쯤 보험금이 나올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보험금 지급 심사는 공장 가동이 1개월 이상 멈췄을 때 기업들의 신청에 의해 시작된다. 이후 재무제표 검증, 피해액 산정 등에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체 입장에선 밀린 인건비·자재비, 위약금 등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보험금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박유환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총괄부 팀장은 “보험금의 최대 30%를 선지급하고, 잔여액은 검증 후 추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료는 투자액의 0.4~0.5% 정도다. 100억원을 투자했다면 50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영세업체들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매년 꾸준히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험금 상환 부담도 적지 않다. 공단이 정상 가동되면 15일 이내에 보험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분할납부도 가능하지만 국고채 수익률에 2.5~5%의 가산금리를 내야 한다. 10여개 회사가 아직 2013년 가동 중단 때 받은 보험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시설투자금만 보험대상이어서 영업손실 등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의 20% 정도밖에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 추가적인 손실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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