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본계열사 허위공시' 롯데그룹 수사 착수

입력 2016-02-14 11:17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발장은 지난 5일 접수됐으며 사건은 형사 1부에 배당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1일 발표한 롯데그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미제출·허위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지난해 이른바 ‘왕자의 난’이라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한 점도 함께 확인되면서 공정위는 현재 롯데그룹 제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왕자의 난 당시 신동빈 회장이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롯데는 일본기업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한국 상법에 따라 세금도 내고 직원도 한국인인 만큼 롯데는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롯데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만 봐도 신 회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은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가 89.6%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이며 이 회사들이 한국의 롯데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신 회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국민정서 악화와 불매운동을 막았고 주가하락도 방지했다며 국감 전후 롯데그룹 각 계열사의 주가변동 상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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