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석이 모자라"…보조금 11억 못받는 국민의당

입력 2016-02-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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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교섭단체 구성 난항

1분기 보조금 6억6000만원 그쳐
3월 28일까지 20석 못만들면
선거보조금 46억 줄어든 26억



[ 이태훈/은정진 기자 ] 국민의당이 15일까지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서 11억여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 또 내달 28일까지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72억여원의 선거보조금도 대폭 줄어들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4일 현재 국민의당 의석수는 17석으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기준(20석 이상)에 3석이 모자란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박주선 의원을 17번째로 영입한 이후 아직 현역 의원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15일까지 20석을 채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2월 임시 국회 때 여야 협상에서 원내 제3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경상보조금으로 18억2181만원을 받는다. 현역 의원 3명을 추가로 영입하지 못해 17석에 머무르면 11억5281만원 모자란 6억6899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겨우 3석 때문에 보조금이 10억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은 전체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럽報?구성 정당에 우선 배분하기 때문이다. 1분기 경상보조금을 덜 받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현재로선 선거보조금 지급 기한인 3월28일까지도 교섭단체 의석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이 3월28일까지 20석을 채우면 선거보조금 72억8724만원을 받지만 17석에 머무르면 26억7598만원을 받는다. 차액 46억원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갖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사진)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류한 의원 분들이 다른 의원 분의 합류를 권유해왔던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직접 교섭단체를 구성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보조금이 선거를 치르는 데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아니냐는 질문에는 “총선 전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것은 정당보조금보다 총선 이후 교섭단체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금은 함께한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합류를 위해) 노력한 것이지 정당보조금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으로만 따지면 2월15일이 시한이 아니라 3월 하순”이라고 덧붙였다.

이태훈/은정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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