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바이오젠 특허침해 청구, 트룩시마에 영향 없을 것"

입력 2016-0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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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수 기자 ] 셀트리온은 15일 바이오젠이 제기한 특허침해 확인 청구가 트룩시마(CT-P10)의 허가 및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오리지널약인 '맙테라'를 보유한 바이오젠은 지난 4일 특허심판원에 3건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셀트리온 측은 "이는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따른 절차"라며 "이는 소송과는 다른 '확인' 차원의 심판 청구로 확대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후발 의약품의 판매를 일정기간 금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바이오젠의 심판 청구는 '판매금지' 신청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은 CT-P10 허가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당 특허 3건을 포함해, 총 5건의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는 특허보유사의 대응을 사전에 예상하고, 2016년 국내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한 대비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CT-P10에 대한 허가심사는 연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사안이 CT-P10 국내 허가 및 판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T-P10의 오리지널약인 바이오젠의 리툭산의 경우 한국과 유럽, 캐나다 등에서의 물질특허는 2013년 만료됐다. 다만 용도 특허는 유럽에서 대부분 특허가 취소됐으며, 일부 국가에서도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셀트리온이 이 용도특허에 대해 지난해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바이오젠이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 특허들은 이미 유럽에서 최종 특허가 취소됐거나, 1심에서 취소된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국내에서도 무효 가능성이 높다"며 "유럽에서 최종 취소된 특허의 경우 셀트리온 외에도 머크와 화이자 및 산도즈를 포함한 7개사가 이의 신청에 참여했고, 1심 취소 후 항소 중인 특허는 머크 산도즈 테바 등 총 7개사가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특허 무효화 시도는 각국에서 여러 기업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셀트리온은 국내를 대표하는 바이오시밀러 분야 선도 기업으로서,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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