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갔던 제3국 선박 국내 입항 금지 검토

입력 2016-02-15 18:28  

독자 해운제재 추진


[ 김대훈 기자 ] 정부가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독자 해운 제재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차원에서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고 있고,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통과하는 것도 불허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로 고려 중인 해운 제재 방안은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으로 일본이 지난 10일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와 비슷하다. 일본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독자 해운 제재에 대해 “유관 부처 간에 내용이 공유된 ‘검토단계’가 아니라 안을 마련해 놓은 단계”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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