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분쟁도 부동산 자산관리사(KPM)에게 맡기면 'OK'

입력 2016-02-16 11:19   수정 2016-02-16 11:26

전업주부 P씨(40)는 2년 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중소형 빌딩(연면적 1560㎡)을 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상속 당시 임대료 수입을 균등하게 배당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큰 오빠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관리비용으로 쓰고 나니 남는 돈이 별로 없다”면서 단 한 푼도 배당해 주지 않았다. 비용 집행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아 가족간의 분쟁으로 이어졌다.

상속분쟁으로 골머리를 앓던 P씨는 거래은행 PB센터를 찾아갔다. 상담한 후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 전문기업을 소개받고 어렵게 공동 상속자의 합의를 이끌어 낸 후 빌딩관리를 맡겼다. 부동산 자산관리사(KPM)가 수입 지출내역을 분석하고 경쟁빌딩 임대료 분석을 한 후 임대료를 조정하고 운영경비도 제대로 관리하면서부터 임대료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 자산관리사는 매월 초 임대료 수입과 비용 지출내역 등을 공동 소유자에게 보고하고 일정금액씩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해줬다.

빌딩 소유주의 세대교체가 본격화고 상속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부동산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부동산자산관리 전문기업 글로벌PMC와 한국경제신문이 진행하는 ‘한국형 부동산자산관리사(KPM) 22기 과정’이 주목받는 이유다. 교육은 오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후 7~10시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본사 3층 한경파サⅩ結【?진행된다.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학회가 인증하는 국내 유일의 실무형 부동산자산관리사 양성 교육과정이다. 강의 주제는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 △유지관리 실무 △임대마케팅 실무 △자산관리 관련 법무·세무 △주택임대관리 △부동산 간접투자(리츠와 펀드) △재무계산기를 활용한 투자분석 △자산관리계획서 작성 실무 등 부동산 자산관리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주요 강사진은 김용남 글로벌PMC 대표를 비롯해 김종진 전주대 교수, 김준범 어번에스테이트플래닝 부사장, 김형준 글로벌PMC 상무, 오세운 우리P&S 수석부장, 노승룡 정연(회계법인) 회계사, 이원희 희망(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실무 전문가로 구성됐다. 수강 대상은 중소형빌딩 소유주, 수익형부동산 투자자, 금융기관 PB 및 퇴직(예정)자, 공인중개사, 주택임대관리회사, 시설관리회사,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임직원, 자산관리회사 취업희망자 및 창업예정자 등이다. 대학생은 30%, 3인 이상 단체 수강자에게는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12월 예정인 제9회 KPM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경아카데미 홈페이지(ac.hankyung.com)를 참조하면 된다. (02)2176-6024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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