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난해 주식대여로 190억원 벌어…"공매도 구설수 부적절"

입력 2016-02-17 09:27  

[ 김근희 기자 ]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이용될 수 있는 주식 대차(대여)로 연간 200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공매도 규모 및 수익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 주식 대여를 통해 190억원을 벌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액은 평균 잔고를 기준으로 2013년 4250억원을 기록했다가 2014년 6692억원, 2015년 6979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대여로 얻은 수입 역시 2013년 98억원에서 2014년 146억원, 2015년 190억원으로 급증했다.

주식 대여는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은 이를 다시 빌려 공매도 등에 활용한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이용될 수 있는 주식 대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공매도는 하지 않고 있다"며 "대여 거래의 특성상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공매도에 활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대여 거래 시장에서 공적 연기금 기관의 비중은 약 5% 수준인데 지난해 국내 주식 대여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대여 비중은 1.31%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신학용 의원은 "국민연금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매도에 관련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주식대여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대여 현황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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