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 씨(51)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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