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 지역, '규제특례' 적용

입력 2016-02-17 17:19  

새만금 활성화

기업이 원하면 원칙적 규제 개선
국내 기업도 외자기업처럼 지원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새만금 지역을 규제 특례지역으로 지정하고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외국 기업만큼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만금을 조성한 지 5년이 넘었지만 투자 유치가 저조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단 새만금을 규제 특례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이 새만금 지역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원칙 개선, 예외 존치’라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풀어 달라고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하면 해당 규제를 남겨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정부 부처는 새만금위원회에 참석해 규제를 남겨야 할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

또 국내 기업도 이르면 내년부터 새만금 지역의 국·공유지를 최대 10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 기업에만 주어진 혜택이다. 국·공유지는 임대료가 토지 재산가액의 2.5% 수준이어서 국내 기업도 비교적 저렴하게 필요한 땅을 확보할 수 있다.

새만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나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기업(유턴기업) 등에 토지 매입비와 설비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에 포함되면 해당 보조율이 최대 10%포인트 높아진다.

예컨대 일반지역의 중소기업은 토지 매입 가격의 30%, 설비투자비의 14%를 지원받지만 우대지역이면 보조율이 각각 40%와 24%로 올라간다.

새만금의 미개발 구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생긴다. 해당 업체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초기 3년 50%, 이후 2년 25%)간 깎아줄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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