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농촌 빈집 살 때 농지 없어도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입력 2016-02-17 17:19  

귀농·귀촌 지원


[ 고은이 기자 ] 앞으로 농촌 빈집을 살 때 도시주택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농업인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귀농주택 구매 때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중 농지를 사전에 1000㎡ 이상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귀농주택을 산 이후 1년 안에만 농지를 소유하면 도시주택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도시 사람들의 귀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 귀농·귀촌종합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농촌 빈집을 구입하면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에서 우선권을 얻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 한 채당 3000만원가량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귀농·귀촌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단독주택단지도 지어진다.

농촌 지역에 버려진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그동안 폐교는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관광농원 등의 용지로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귀농·귀촌센터로 활용할 수 있고 캠핑장 설치도 가능해진다. 폐교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무상으로 임대할 수도 있다.

농업인이 숙박업이나 음식점, 체험시설, 판매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입지제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없앤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촌융복합시설 제도를 신설해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다양한 영업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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